미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나?

미국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대통령이 해임될 경우,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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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통령 승계 절차

  • 탄핵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됨
  •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으로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함
  • 새로운 부통령은 의회(상·하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

2. 대통령 승계 관련 헌법 조항

미국 헌법 제2조와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정헌법 제25조)

즉,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해임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재선거(조기 대선)**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부통령이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새로운 부통령을 임명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상·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임명됨
  • 예: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 위기 당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4. 탄핵과 차기 대통령 선거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기존의 대통령 임기(4년)는 유지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정해진 대선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대선은 열리지 않습니다.

5. 결론

미국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나머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탄핵이 확정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새로운 대선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