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인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 해외여행에는 필히 소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여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시 필요서류
법정대리인의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본인이 방문시에도 작성해야함, 공동친권인 경우 인적사항 모두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본인 방문시 생략가능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본인이 방문시에도 작성해야함, 공동친권인 경우 인적사항 모두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본인 방문시 생략가능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여권 발급 종류 및 수수료
복수와 단수 여권으로 구분되며 복수 여권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5년이 최대 입니다. 그리고 사증 면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최근에 여권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접수 및 발급처
여권발급 접수 및 발급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 등)과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접수 및 발급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서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