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 및 대처하는 방법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여권의 경우 193개국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전세계 여권파워 2위 국가이므로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시 또는 너무 오랜만에 사용해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여권 분실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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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썸네일

여권 분실 신고 전 (여권 습득 조회)

먼저 한번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없어지고,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한번 철저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이 습득 보관된 여권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봅니다.

영사민원24에서는 민원신청>여권민원>습득여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서 습득 여권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해외에서 소매치기나 짐을 분실하여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위 프로세스를할 필요 없이 바로 여권 분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권 분실신고는 정부24와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신고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영사민원24에서는 민원신청>여권민원>여권분실신고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분실신고도 가능합니다.

임시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 발급

가까운 재외 공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장기 여행중이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배송하는 관계로 배송에 시일이 걸립니다.

여권 발급 가능한 재외공관은 현재 180여개이며,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