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비용, 예약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요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교육신청자의 자격에 2개의 다른 과정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5일)과정과 택시양수교육_경력자(2일)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교육과정별 교육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양수교육(5일) 과정
기존에는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격이 주어졌으나, 2020년 4월 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택시면허 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과는 별도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교육대상 (교육수료일로부터)
-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승계하려는 자
-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택시양수교육(2일) 경력자
이 교육의 경우 경력자 대상의 간소화된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으로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이상인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자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교육수료일로부터)
-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승계하려는 자
-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비용
택시양수교육(5일)과정
- 교육비 (결제기한까지 온라인 납부) : 520,000원
- 숙박비 (현장납부) : 1박 20,000원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현장납부)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택시양수교육(2일) 경력자과정
경력자과정은 상주체험교육센터에서만 행사를 진행합니다.
- 교육비 (결제기한까지 온라인 납부) : 206,000원
- 숙박비 (현장납부) : 1박 20,000원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현장납부) : 상주 (1식 6,000원)
교육장소
택시양수교육은 전국적으로 화성과 상주 딱 2곳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에 비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과 상주의 교육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성 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상주교육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일정확인 예약 방법
두 교육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일정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과정은 화성, 상주 두곳으로 신청 가능하며, 경력자 과정은 상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기간내 신청 후 추첨방식으로 교육자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5일) 과정 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 개인택시 양수교육(2일) 경력자 과정 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교육과정
각 교육과정은 40시간과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별 세부 과목 및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양수교육 (5일) 과정
총 40시간(5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 (2일) 경력자 과정
총 16시간(2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