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 정보 및 여권발급 수수료

해외여행을 갈때 필수품은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할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권의 여권사진 규격과 수수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규격 및 발급수수료 썸네일

여권 사진 규격 정보

여권사진은 본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므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격이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천연색의 상반신 정면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진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규격을 확인하시고 여권 사진 촬영/준비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격 (출처 :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

사진크기

여권 사진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최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품질은 300dpi 이상의 품질 사진을 권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측면 포즈는 불가합니다.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ㅁ고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 착용은 지양하고,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 장신구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조금 보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납부는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권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24년 7월 1일 이후

대상
종류 기간
복수 10년 35,000원(26면) 15,000원 50,000원 47,000원 만 18세 이상
38,000원(58면) 53,000원 50,000원  
5년 30,000원(26면) 12,000원 42,000원 39,000원 만 8세 이상
33,000원(58면) 45,000원 42,000원  
30,000원(26면) 면제 30,000원 30,000원 만 8세 미만
33,000원(58면) 33,000원 33,000원  
단수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5,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수록정보 변경 잔여기간 25,000원 면제 25,000원 25,000원 개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5,000원 면제 5,000원 5,000원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비전자여권          
기타          

출처 :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