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투아렉의 후미등 점등시 제조사 로고 램프가 점등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생산 시 적용한 UN ECE R48 일부 규정(제조사 로고램프 점등 관련)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의 일부를 미충족 함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기한내에 리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차명 | Touareg 3 PA 3.0 T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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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 2024-02-08 ~ 2024-02-09 | 시정기간 | 2024-05-13 ~ |
대상수량 | 210 대 | 장치분류 | 등화장치 기타 |
결함내용 | 후미등 점등 시 제조사 로고 램프가 점등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생산 시 적용한 UN ECE R48 일부 규정(제조사 로고램프 점등 관련)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의 일부를 미충족 함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 ||
시정방법 | 등화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
기타문의 | 폭스바겐 대표번호 080-767-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