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대해 알아보고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기준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리고 형제, 자매 일부를 포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조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해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소득을 더하였을 때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함
-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조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해 만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모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재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여야 함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부양조건
앞서 자격기준 설명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부양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결혼 한 경우)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자격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