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금 기준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대책으로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약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함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일 것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항ㄹ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 2,100만원 기준, 맞벌이 가구 2,500만원 기준으로 최대금액인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7,000만원까지 최소지급액인 50만원까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신청기한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 ARS전화신청(1544-9940)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텍스 신청(모바일 및 PC)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기한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 4개월 이내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