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지연/운행중지 배상 및 신청방법

얼마전 KTX의 고모역 탈선으로 인해 열차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열차 지연운행은 천재지변 또는 다른 이유로 종종 발생됩니다. 오늘은 SRT의 열차지연/운행중지에 따른 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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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천재지변 이외에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12.5% 배상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 25% 배상
  • 1시간 이상 지연 : 50% 배상

운행중지

법령, 정부 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합니다.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합니다.

배상방법

승차권 구매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승인 자동취소되며, 카드사별로 전액 취소 후 재결제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이내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하거나 아래 SRT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 이후) 도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한 고객은 대상열차 승차권 이용금액 범위 내 실비 지급하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