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족들과 괌을 다녀왔습니다. 괌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와 미성년자 동반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미국령인 괌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인 ETA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얼마지나지 않아 발급되는데,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 5일전까지는 발급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유아, 소아 등 구분없이 반드시 각각 개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1회 발급시 괌, 사이판을 입국시 2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는데 비용은 없으며, 여권 정보와 100% 일치해야하므로 발급 받을 때 꼼꼼히 확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승인화면 인쇄 또는 촬명본 항공사 발권시 확인하니 지참 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시 참고사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언어를 한글로 변경해서 신청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보이더라도 작성하는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여권사진을업로드 하면 셀피사진(Selfie)을 업로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근 사진을 올리거나 본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은지 오래된 경우 셀피사진을 업로드 하라고 뜨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무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연락담당자 정보는 숙박호텔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미국 체류 중 주소와 동일)
신청 완료 후 상태 정보가 허가 보류중은 검토중으로 알고 있으면됩니다.
아래와 같이 허가 승인되면 우측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지참하면됩니다.
미성년자녀(18세 미만)를 동반하는 경우
미성년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을 지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인을 잘하진 않지만 요청시 없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 중 한명만 같이 입국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함께 입국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동의서(영문작성, 형식없음, 공증필요)
- 이혼 또는 사별한 부모 중 한사람이 동반하여 입국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번역 공증된 서류 (영문호적등본, 판결문, 사망신고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부모 외 제3자가 동반하여 입국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부모동의서(영문작성, 형식 없음, 공증 필요)
부모동의서 필수 포함 내용 – 부모 혹은 대리인 이름, 미성년자녀 이름, 체류 장소 기간, 부모가 대리인에게 체류하는 동안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 내용, 부모의 연락처 및 주소, 부모 서명
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입국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진 않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류를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괌 입국시 질문 내용
입국심사는 심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입국하는 가족들은 한꺼번에 입국심사 받으면 됩니다. 얼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얼굴 사진을 찍진 않고 여권과 얼굴 확인만 했습니다.
- 왜 왔냐??
- 몇일 있을 거냐?
- 숙소는 어디냐?
- 아이는 몇살이냐? (아이와 동반하여 입국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소지하고 갔지만 별도로 확인 하진 않았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는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해당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괌을 방문하시는 분은 이미 ESTA를 받아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ETA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ETA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ESTA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TA와는 다르게 비용은 유료로 $21불 입니다.
발급 후 서류 촬영이나 인쇄 후 소지해야 합니다.
괌 전자세관신고서
출발 전 한국에서 전자세관 신고서를 작성 완료 후 발급되는 QR코드를 다운로드 또는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햡니다.
전자세관 신고는 가족당 1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