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기차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때는 아래와 같이 코레일에서는 유실물 신고 및 처리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운영중에 있으니 아래 절차를 따라 분실물을 신고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1. 분실물 신고 방법
열차 승차 중 또는 하차 후 분실을 인지하였을 때
- 열차 하차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까운 역무실에 즉시 신고하세요. 열차 번호, 승차 구간, 호차 및 좌석 번호를 알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열차 승차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승무원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귀가 후 분실을 늦게 인지 하였을 때
-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습득물 확인 후, 철도 고객센터(1588-7788)나 주요 역 유실물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보관 습득물 조회
유실물 조회는 경찰청의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인 LOST112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실한 물건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실물 수령 절차
유실물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사진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분실물 처리절차
역(유실물센터)에서 1~7일간 보관하며 보관하며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6개월간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는 재빨리 LOST114 또는 역(유실물센터)에 확인 하여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